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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해소" 당정, 생계·주거급여 대상 늘리고 기준 낮춘다(종합)

경계영 기자I 2023.09.12 16:14:35

당정,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논의
생계·주거급여 기준, 각각 35%, 50% 확대
자동차 소득환산율↓…부양의무자기준도 완화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 50%까지 각각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재산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도 추진해 대상자임에도 의료·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발표 관련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정부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회의에서 당정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현행 30%에서 35%까지,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기준 중위소득의 현행 47%에서 50%까지 각각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가 대폭 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재산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 역시 완화해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들 기준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로 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축소하겠다는 취지다. 당 등에 따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인 중위소득 40% 이하 가운데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는 65만여명에 이른다.

강기윤 위원장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의료·생계급여 대상인데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분이 있다”며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자동차의 환산율이 가장 높아 이를 줄이고 의료급여 부양자의 경우 의료 필요도에 따라 중증 장애인, 희귀 난치 질환자를 대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내용은 오는 1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빈곤 청년에게 근로사업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등 청년 탈빈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당정은 향후 3년 동안 약자 복지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공감했다”며 “당에서도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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