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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생산량 60%' 양식산업, 자본유입 통해 경쟁력 키운다

한광범 기자I 2020.08.25 14:10:15

28일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리 흰다리새우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먹이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수산물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양식산업발전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25일 해양수산부는 국무회의에서 시행을 앞둔 양식산업발전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양식산업발전법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 양식장 환경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 인력 및 자본유입 활성화 등을 통해 양식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제정됐다.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수면(해수면·내수면)에 따라 수산업법과 내수면어업법에 각각 규정돼 있던 관련 사항을 통합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엔 법률에서 위임한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양식업의 면허 심사·평가제도 기준,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 범위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식장을 부실하게 경영하는 양식업권자의 면허 유효기간 만료 시 재면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면허 심사·평가제 운영 시 수산관계법령 위반 횟수, 어장환경평가 결과, 어장 휴식·청소 횟수 등의 평가항목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 심사·평가제는 제도 신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업인에게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시행을 5년 유예해 2025년 8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또 해상어류양식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 조건을 △기술 개발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필요한 경우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 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당 품종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세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대상 품종을 선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이밖에도 양식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전문인력 육성 시책 포함 사항, 양식전문인력 지원 필요 사항 등도 담겼다.

이수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양식산업발전법 시행에 따라 책임 있는 양식장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양식 생태계가 마련되고, 대규모 자본 진입 및 신규인력 유입을 통한 양식산업 규모화가 이뤄져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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