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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었다면 실형인데”…또래 여학생 성 착취물 117개 찍은 17세

강소영 기자I 2024.06.28 15:45:29

또래 여학생 성 착취물 제작한 10대
“인터넷 방송 매니저 시켜주겠다”며 접근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했지만 한숨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법원이 또래 여학생에 접근해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10대 남학생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가운데 “성인이었다면 다른 판결이었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광주지법 11형사부(고상영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군(1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수강할 것을 명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피해자인 10대 여학생 B양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 A군은 B양에 “인터넷 방송 매니저를 시켜주겠다”며 접근했고 이후 약 두 달 동안 성착취물 117개를 촬영하게 하고 자신에게 전송하게 했다.

재판부는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한 횟수 등을 지적하며 “범행 횟수가 너무 많다”며 “성인이라면 실형을 선고했겠지만 고심 끝에 부득이하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A군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 2000만 원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아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5세의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A군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범 감경 대상으로 다뤄졌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의 신체 특정부위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해 여러 차례 전송받고 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B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 이유에는 사건을 저지른 2021년에 B씨가 미성년자였다는 점 때문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이용자들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는 범행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건 범행 당시 올바른 성인식을 갖지 못한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 다행히도 성착취물이 인터넷상에 유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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