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해있었다’는 조두순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받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의 출소가 내년 12월, 60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의 얼굴을 비롯한 신상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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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에 따르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얼굴을 공개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91.6%로 집계됐다. 조사결과는 모든 지역과 연령, 성별, 정치 성향 등에서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나왔다. 중범자라도 얼굴을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는 의견은 5.1%에 불과했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6737명 중 최종 응답한 500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이렇게 찬성 여론이 훨씬 우세함에도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상 공개가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조두순 사건은 특례 법안이 신설된 2010년보다 2년 앞선 2008년 벌어지면서 적용되지 않았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출판물과 방송 등을 이용한 공개는 할 수 없다. 또 해당 사이트를 통해 조두순의 사진을 캡처해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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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혜정 아동학대 피해 가족협의회장은 이번 방송에서 “성범죄자 이름조차 일반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범죄자 알림e’에서 검색을 하라는 것인가? 이것은 성범죄자가 이웃에 살고 있으니, 국민들이 알아서 피하라는 것”이라며 현 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실화탐사대’ 유해진 CP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미 감안했다”며 “그대로 놔둬선 안되겠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조두순이 출소해도 시민의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조두순 얼굴을 공개하면 사회적 논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필요한 논란일 수 있겠다”며 “공익적 가치가 분명 있다는 뜻에서 했고, 그 판단에 근거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