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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수용 불가…“재의 요구 건의할 것”(종합)

박태진 기자I 2024.08.02 18:40:18

野 주도 국회 통과에 행안부·기재부 합동브리핑
“재정당국 동의·사회 공감대도 없어 깊은 유감”
“정부 권한 침해…재정·경제적 부작용 예상”
“지역사랑상품권만 지급 불가…13조 소비도 어려워”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개최한 합동브리핑에서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정영준 행안부 기조실장이 배석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장관은 “정부는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민생회복지원금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나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쳐 민생의 어려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음을 설명드리면서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렸다”며 “그러나 재정당국을 비롯한 정부의 동의도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법률안이 세밀한 심사조차 거치지 않은 채 국회 내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당 법률안에 대해 △정부 권한 침해 △재정적, 경제적 부작용 △지역사랑상품권 집행 불가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법률안은 정부로 하여금 공포 후 3개월 안에 반드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침해하고 국회가 예산의 편성과 집행기능을 실질적으로 독점하는 등 삼권분립의 본질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법률안과 같은 대규모의 현금성 지원은 재정적, 경제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국가재정 여건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막대한 나라빚이 되어 미래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법률안과 같이 지역사랑상품권만으로 단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됐다”며 “현재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 중인 국민은 약 1000만 명에 불과하고 디지털에 취약한 분들이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민센터 등지에서 오랜 시간 대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 측면에서도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대량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큰 혼란과 국민 불편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상품권 가맹점 분포 또한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면 4개월의 기간 동안 13조원 규모의 상품권이 소비되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당은 민생경제의 위기 극복에 입법취지가 있다고 하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상이하다”며 “일률적인 현금성 지원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현 상황에서는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고,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 활용하는 등 세심하게 재정을 운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민생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법률안이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건의해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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