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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 수호 정책은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 해양영토 관리역량을 강화한다. 어업관리단을 어업관리본부로 개편하고 대형 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배치, 해상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 구축을 통한 해양주권 위협 조기 대응한다.
또한 선박교통관제센터를 권역별 광역 센터를 통합하고 관제 레이더 확충(86→107개) 등 해상관제 고도화로 선박안전 확보한다. 민간구조대 지원 강화, 전문교육 확대로 해양 인명구조 등 민관협력도 공고히 한다.
섬 주민 이동권 증진을 위해선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실시하고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추진한다. 또한 섬 주민 여객선 요금을 덜어 준다.
공간관리, 연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해상경계 획정, 해상풍력 등 해양개발 행위에 대한 상생·공존 체계 마련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국내 연안에 태풍·해일 등 재해 감시망 구축, 주요 연안에 친환경 완충구역 조성하고 재해안전항만 구축 등 연안 안전망 확보한다.
아울러 갯벌·바다숲 등 탄소흡수원(블루카본) 확대, 권역별 국가해양정원 조성, 친환경 부표 보급 둥 해양쓰레기 예방·수거를 강화한다.
인수위는 “첨단감시체계로 해양 감시범위를 현재의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연안여객선 전체 항로를 당일 육지 왕복이 가능한 1일 생활권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