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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기준 GDP 0.5% 이상…롯데 등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김상윤 기자I 2018.07.06 14:03:03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기업집단법제 초안]③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규모 변동 반영키로
해외계열사 공시해 시장 평가 받도록 유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로 변경될 전망이다.현행처럼 자산총액 기준을 5조원, 10조원 식으로 고정해 놓으면 경제성장에 따른 기업 규모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자칫 규모를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중견기업들이 지나친 규제망에 편입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6일 대한상의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법제 개편 초안을 공개했다. 경쟁법 전문가로 꾸려진 특위는 지난 3월에 꾸려진 뒤 3개월간 논의를 했고, 이날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만들 예정이다.

특위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 연동하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현재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32곳 그룹만이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돼 있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외에도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특위는 기준 변경 적용시점을 현재 GDP 0.5%가 10조원이 되는 시점에 시행하는 게 낫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명목GDP는 1730.4조로, GDP연동방식을 적용하면 8.6조 가량된다.

특위는 아울러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은 현행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일감몰아주기 형태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만큼 경제규모 연동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특위는 아울러 대기업집단에 대해 해외 계열사 공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공정위가 매년 5월1일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전에 대기업은 계열사 현황, 총수일가 지분율 등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를 하고 공시를 해야하지만, 해외계열사는 역외시장인 만큼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총수일가→해외계열사→국내계열사’ 출자 구조에서 ‘해외계열사→국내계열사’ 출자는 국내 계열사가 공시하나, ‘총수일가→해외계열사’ 출자는 파악이 불가하다. 해외계열사가 많은 롯데의 경우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특위는 다만 해외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기보다는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시장에 공개되면서 자발적으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게 낫다는 차원에서다.

아울러 특위는 순환출자규제와 관련해 기존 순환출자도 제한하기보다는 향후에 신규로 편입되는 대기업집단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에 입을 모았다. 주식처분하도록 규제를 할 경우 이미 순환출자고리를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소급 입법한다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다만 의결권 제한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수렴됐다.

공정위는 특위안을 바탕으로 8월 정부 입법안을 만든 뒤, 11월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특위안이 상당수 일치를 본 터라 공정위가 특위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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