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2018 업무보고]식약처, 계란 출하 전 세척 및 잔류물질 검사 의무화

강경훈 기자I 2018.01.23 14:00:34

490여 발암물질 사전 분석해 위해평가 기준 마련
물수건 생리대 등 1회용품 공산품서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의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계획.(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안전부터 생활 속 불안요인까지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키겠다.”

2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식약처의 업무추진 방향의 키워드는 ‘국민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 생리대 유해물질, 이물질 수액세트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식약처는 먹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잔류농약 기준이 없는 식재료를 불검출 수준인 0.01ppm 이하로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견과류와 열대과일류에 적용되고 있는 이 조치는 내년에는 모든 농산물로, 2021년에는 모든 축·수산물로 확대된다. 또 농산물과 식육·계란에 적용되는 생산단계에서의 농약·항생제 등 잔류물질 관리가 올해에 수산물과 유제품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살충제 파동을 겪은 계란은 올해부터 유통 전 세척과정과 잔류물질 검사가 실시되며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강화조치 및 출입조사와 출하중지 등 후속조치가 신속하게 실시된다. 또 수입김치와 닭고기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현지 실사가 확대되고 위해식품은 통관이 보류된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식중독 안전관리도 강화돼 식중독 사고가 집중되는 5~8월에 하루 두 끼 이상 공급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중점관리할 방침이다.

생리대 유해물질 등 생활속 불안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도 취해진다.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노출될 수밖에 없는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의 잠재적 위해요인을 사전에 분석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490여종의 발암물질에 대해 사전 분석을 실시해 접촉 경로와 제품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인체적용제품 위해평가법’ 제정이 추진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를 바탕으로 기준과 규격을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사용제한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라며 “케미포비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부터 1회용 물수건, 냅킨, 생리대, 기저귀, 종이컵 등의 안전관리 책임을 맡게 된다. 이들 제품이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분류가 변경되기 때문. 그렇게 되면 형광물질이나 보존제에 대한 사용 관리가 가능해진다. 또 흑채나 제모왁스 등이 화장품으로 지정돼 보존제와 색소 등 원료관리가 강화되고 황사용마스크에 대한 유해성분 관리가 강화되는 등 화장품과 의약외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수액·수혈세트 등 인체에 접촉하는 의료기기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원료를 쓸 수 없게 되는 등 의료기기 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히 벌레 같은 이물질이 주사기나 수액세트에서 검출되면 이를 만든 제조시설의 GMP(우수제조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상시 점검이 이뤄지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끊이지 않는 온라인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허위과대광고나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전문의약품 판매, 식용이 금지된 해외직구제품 등이 발견되면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관세청과 연계해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포털 및 쇼핑몰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 업무보고

- [2018 업무보고]로스쿨·의대·약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 [2018 업무보고]유치원 영어 곤혹치른 교육부 ‘정책 숙려제’ 도입 - [2018 업무보고]“다중대표소송·집단투표제 도입”…경영 투명성 제고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