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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초임 3000만원 돌파' 2024년 공무원 보수 2.5% 인상

김은비 기자I 2024.01.02 14:00:00

'공무원 보수규정' 2일 국무회의 의결
9급 초임은 전년比 6.3% 인상…연 3010만원
재난·안전 업무 수행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신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5% 인상된다. 9급 공무원 초임은 처음으로 3000만원을 넘게된다.

갑진년 첫날 새벽 근무 나선 환경공무원 격려하는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 보수는 지난해 대비 2.5% 인상한다. 또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는 추가로 개선한다. 특히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 인상분 2.5%에 추가인상분 3.5%를 더해 전년 대비 6% 인상한다.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을 확대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이같은 추가 처우개선을 반영한 2024년 9급 초임 보수는 연 3010만원(월 평균 251만원) 수준이다. 이는 작년(2831만원) 대비 6.3%(179만원) 인상된 수준이다.

또 재난·안전 분야, 군인, 교사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 수준도 개선한다. 재난 예방·대비 등 재난·안전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을 신설해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등에서 대응·복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수당의 월 지급액 상한도 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부처의 연봉책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중요직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정보통신기술(IT) 전문가 △의사 등 공직에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일부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해 핵심 직무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범위를 기관 정원의 18%에서 21%까지 확대해 직무 가치에 따른 보상을 보다 강화한다.

이 밖에,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육아휴직 활용 여건을 개선한다. 부부가 모두 자녀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월 봉급의 100% 내에서 3개월간 최대 월 2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최대 월 45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육아휴직 기간 중 실질적 소득 지원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수당 지급방식도 개선한다.

휴직 중에는 매월 육아휴직수당의 85%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일시에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휴직 중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청년세대 저연차 공무원과 민생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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