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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착오송금 손쉽게 돌려받아

장순원 기자I 2021.06.30 14:13:21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DSR 대출규제 강화‥서민·무주택자 문턱 낮춰
40년짜리 모기지 도입‥보금자리론 지원 확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금융권에서도 달라지는 제도가 많다.

우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된다. 서울·경기도 주요지역을 포함한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차주(대출자) 기준으로 ‘DSR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갚을 능력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제도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서울 등의 아파트를 구매할 때 주택담보대출 LTV 40% 이내에서 받고,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동원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 연간 소득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1억원 미만)인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조정지역 8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LTV를 최대 60%(조정지역 70%)까지 허용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제도가 시행된다. 만기를 늘리면 월 상환부담이 줄어들어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내집마련’ 비용을 낮추려는 취지다.

이데일리DB.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총 4조1000억원인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1인당 대출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확대한다. 보증료도 기존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다음달 7일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은 기존 대출자에게 이번 금리 기준을 소급 적용할 계획이지만 대부업체들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20% 초과 대출 대환(갈아타기) 상품인 ‘안전망 대출Ⅱ’ 를 내놓는다. 최고금리가 종전 24%에서 20%로 내려가면서 저신용자의 금융접근성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번에 연 20%가 넘는 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들이 보험금을 많이 내는 ‘4세대 실손보험’도 첫 선을 보인다. 기존 실손보험은 성별과 연령, 상해등급으로만 보험료가 정해질 뿐, 의료 이용량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사고를 많이 낸 사람이 할증을 적용받는 자동차보험처럼 차등제를 적용한다. 차등의 기준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다.

아울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 시행된다.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돌려받아주는 것이다. 구제 대상은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착오송금이다.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의 계좌나 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간편송금업자 계정으로 돈을 보내면 반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즉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 회원 간 착오송금은 반환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삼성·한화·현대차를 포함한 6개 대기업이 금융당국의 감독 받는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집단 차원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여수신·금융투자·보험 중 2개 이상 업종의 금융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금융그룹을 관리·감독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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