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노령층 실손보험 유지 쉽게…`단체→개인` 전환추진

전재욱 기자I 2018.03.07 12:00:00

금융위 `실손의료보험 전환 및 중지` 연내 추진
단체실손 종료 후 1개월내 개인으로 전환 가능
단체·개인 중복가입시 개인실손 중지 가능
`개인실손→노후실손` 전환시 무심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공무원 A씨는 퇴직을 앞두고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다가 거절당했다. 관절염을 앓고 있기 때문이었다. 여태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충당했는데, 퇴직하면 기댈 보험이 없어 걱정이다.

회사원 B씨는 취업하기 전 가입한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현재 직장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나중에 개인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은 손해가 난 만큼 보장하므로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돈 낭비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전환·중지 제도를 연내 시행해서 A씨와 B씨 같은 사례를 없애겠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년 이상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한 경우 같은 범위를 보장하는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5년 동안 보험금 지급액이 200만원 이하이고 중대 질병 이력이 없으면 전환 심사를 받지 않는다. 단체 실손 보장이 종료하고 1개월 안에 해당 보험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직 시점과 단체 실손 보장 종료시점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퇴직한 직장인이라도 단체 실손 보장 기간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보장을 못 받게 되면 실손보험 공백 사태가 벌어지곤 했다. 병력과 고연령 등 이유로 개인 실손 보험 가입 문턱이 높은 탓이었다. 금융위는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령층이 받을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단체 실손에 가입한 경우 개인 실손은 중지할 수 있게 된다. 개인 실손 1년 이상 가입자가 대상이다. 나중에 재개를 신청하면 심사 없이 바로 개인 실손 보장이 시작한다.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 보장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재개 신청해야 한다. 중지와 재개에 횟수 제한은 없다.

현재 단체와 개인 실손 중복가입자는 118만명으로 추산된다.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안 되는 탓에 여러 개를 유지하면 보험료를 이중 부담하는 꼴이다. 그러나 △개인 실손 가입 거부 우려 △보장 범위와 한도 확대 등이 원인 탓에 중복가입이 유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체 실손 가입자가 개인 실손을 중단할지는 각자의 판단이지만, 중단할 수 있도록 선택의 영역을 넓히는 취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 실손을 노후실손으로 변경할 때도 무심사로 진행한다. 노후실손은 자기 부담 비중이 높되 보험료가 최대 30% 낮은 상품이다. 개인 실손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노령층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위해 도입했다. 그러나 상품변경 시 신규가입 심사를 거쳐야 해서 가입이 거절되곤 했다. 금융위는 “의료비 보장이 필요한 노년기에 소득 감소와 보험료 상승 탓에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 시행을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다듬어나갈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장 공백에 놓인 은퇴자와 고령자가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보험의 사적 안전망이 촘촘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개인 실손과 단체 실손, 노후실손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개인 실손은 60세까지 국민이 개별 심사를 거쳐 가입하는 상품으로 3369만건이 계약돼 있다. 단체 실손은 직장 등에서 단체에 소속돼 있는 기간 동안 보장하는데 428만건이다. 노후실손은 50~75세 고령층이 가입하고 3만건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