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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1년까지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42% 감축"

한정선 기자I 2017.09.25 12:00:00

생활권 이면도로는 운행속도 30km로 제한하는 법 마련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벌칙금·과태료 상향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추진
전통휠 등 개인형 이동수당 이용 가능 도로 분류·속도 제한

보행자전용거리로 시범운영 중인 서울 무교로(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정부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40% 줄이기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현재 40㎞/h에서 30㎞/h로 줄이고 과속·보호자 보행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21년까지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105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5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1795명)보다 41.5% 줄어든 수치다.

행안부에 따르면 우리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14년 기준)는 9.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3명)의 1.8배에 이른다. 34개 국가 중 32위에 머문다.

2015년 기준 화재·추락·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6434명) 중 교통사고 사망자가 72%(4621명)에 이르며 이중 보행 중 사망자가 10명 중 4명 꼴(1795명, 39%)이다.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수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많다. 노인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14.4명으로 OECD 28개국 중 28위로 OECD 평균(3.0명)의 4.8배에 이른다. 어린이 보행 중 사망자수는 0.44명으로 OECD 28개국 중 23위이며 OECD 평균(0.3명)의 1.5배에 달한다.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는 주택가, 상가밀집 지역 등 생활권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운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30 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30구역내에서 속도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등의 위법 운전자에게는 벌점을 지금보다 2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현재보다 범칙금·과태료 등도 상향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매년 250개소씩 2021년까지 1만 2425개소를, 노인 보호구역은 매년 140개소씩 2021년까지 1442개소를 각각 정비할 예정이다.

일정 구역 내 도로 구간별로 30㎞/h, 40㎞/h, 50㎞/h 등 제한속도가 다양해 사고유발 요인으로 작용했던 뒤죽박죽 제한속도도 50㎞/h로 일괄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야간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보행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횡단보도 최소 이격거리가 200m에서 100m로 완화됨에 따라 횡단보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보행밀집지역 내 불완전한 ‘ㄴ’, ‘ㄷ’형 횡단보도를 ‘ㅁ’형으로 개선해 나간다.

현재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교통안전에 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전면허를 갱신하거나 적성 검사를 받을 때에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시 교통안전교육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는 전동 퀵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이용 가능한 도로를 분류하고 속도를 제한하는 등 안전 통행기준을 정립하고 보험적용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과 보행자를 배려하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시민단체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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