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진행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징역 3년보다 높은 7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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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소심에서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뿌린 것이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 피고인이 화장실 청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청소용 소독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이지, 죄책을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1974년, 19977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 40여년 동안 전과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면서 “70대 고령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했다.
A씨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 식구들이 보고 싶다”며 선처를 빌었다.
A씨는 작년 12월 12일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두 개를 들고 피해자 여성 B(39)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한 병은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은 자신이 마시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직원과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염산이 들어 있는 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에 뿌려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게 해 약 일주일간의 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이의 얼굴과 다리에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를 피해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바닥에 염산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만나자”, “성관계하자” 등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