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30대 여성 염산테러한 70대…검찰,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정두리 기자I 2021.07.14 12:23:01

서울북부지법, 14일 '염산테러' 70대 남성 항소심
검찰, 1심 징역 3년보다 높은 징역 7년형 구형
피고 측 “진심으로 반성…고령 참작해달라”
8월 13일 선고공판 예정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0대 여성을 스토킹하고 여성이 일하는 식당에 찾아가 염산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신헌석) 심리로 진행된 A(75)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징역 3년보다 높은 7년형을 구형했다.

A씨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 선고 후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A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정두리 기자)
앞서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을 뿌렸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증거들이 유죄로 판단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항소심에서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뿌린 것이 (염산이 아닌) 청소용 소독약이라고 진술한 것은 실제 피고인이 화장실 청소 일을 했었기 때문에 (청소용 소독약을 사용했다고) 주장한 것이지, 죄책을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1974년, 19977년에 벌금형을 받은 이후 40여년 동안 전과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면서 “70대 고령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했다.

A씨 또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 식구들이 보고 싶다”며 선처를 빌었다.

A씨는 작년 12월 12일 염산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병 두 개를 들고 피해자 여성 B(39)씨가 근무하는 식당에 찾아갔다. 한 병은 피해자 얼굴에 뿌리고, 나머지 한 병은 자신이 마시겠다며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직원과 손님으로부터 제지당했다.

이후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염산이 들어 있는 병을 휘두르며 피해자에 뿌려 얼굴과 팔에 화상을 입게 해 약 일주일간의 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 이를 제지하던 다른 이의 얼굴과 다리에도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를 피해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바닥에 염산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만나자”, “성관계하자” 등 지속적으로 만나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거절을 당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3일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