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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아산 사적모임 4명 이하 제한"…풍선효과 차단

박진환 기자I 2021.07.12 13:24:01

양승조 충남지사,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발표

양승조 충남지사가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수도권과 인접한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 대해 13일 자정을 기해 사적 모임 인원이 4인 이하로 제한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1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격상은 △전국 확진자 연일 1000명 대 발생 및 4차 대유행 우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도내 확진자 증가 등 대내외적 여건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역에서의 사적 모임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 이하로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100인 미만으로만 허용된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해 ‘풍선 효과’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천안과 아산은 핀셋 방역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자정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10㎡당 1명으로 강화한다. 2그룹 시설인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노래연습장은 8㎡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한다. 목욕장과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웨딩홀·빈소별로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줄인다. 이·미용업과 오락실·멀티방 등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한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2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행사와 식사, 숙박 등을 금지한다. 실외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자(1차 및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7월을 특별방역관리 기간으로 설정, 다중이용시설과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이행력 제고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면서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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