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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주 법원 "3월 예비선거 투표 용지서 트럼프 이름 빼라"

양지윤 기자I 2024.02.29 14:07:13

콜로라도 메인주 이어 세 번째
"반란 연루 공직자 복귀할 수 없어"
트럼프 캠프 "즉각 항소"
일리노이주, 효력 유예…공은 대법원으로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미국 일리노이주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오는 3월 예정된 이 지역 공화당 대통령선거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그리어 공항에 도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지지자와 셀카를 찍고 있다.(사진=AP)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쿡 카운티 순회법원 트레이시 포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14조의 반란 방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내달 19일 예정된 공화당의 일리노이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 선거와 11월5일 대선 투표용지에 그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리노이 유권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리노이주의 자격 박탈 운동을 주도한 인권 옹호 단체 ‘국민을 위한 자유 발언’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역사적인 승리”라고 자평했다.

다만 일리노이주 법원은 판결 효력을 유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최종 판결은 미국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선서를 한 공직자가 반란에 연루된 경우 공직에 복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2020년 대선 승리를 인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을 공격하고, 국회의사당으로 몰려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전에 지지자들에게 “국회로 가서 지옥같이 싸우라”고 선동하고, 시위대를 위대한 애국자로 불렀다.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위헌이며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가 민주당원임을 지적하며 전직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콜로라도와 메인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항소로 효력이 유예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상소를 제기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8일 1·6 의사당 폭동 사태와 맞물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한 심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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