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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류세 추가 대책 만든다…교통세 조정폭 30%→50%(종합)

박기주 기자I 2022.06.21 12:47:28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2차 회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 제출 계획"
"종부세 및 신용카드 논의도…구체화 후 발표할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민특위)가 21일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을 확대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리터 당 2100원 선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9일 서울의 한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물민특위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물민특위 2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유류세 중 교통세의 조정 범위가) ‘100분의 30’으로 돼 있는데, ‘100분의 50’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가 특위와 함께 이런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없겠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유류세 조항이 있는)교통에너비환경세법은 원 구성이 안 됐지만 원 구성 되어서 (논의를) 하게 되면 조세소위에서 여러 발의가 더 될 수 있기 때문에 병합심사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현재 30%인 유류세 인하 폭을 역대 최대 폭인 37%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를 구성하는 교통세는 현재 법정세율(ℓ당 475원)보다 소폭 높은 탄력세율(ℓ당 529원)을 적용해 매기는데, 정부는 이 교통세에 탄력세율 대신 법정세율을 적용한 뒤 30% 인하 조치를 시행해 유류세를 총 37%까지 낮출 계획이다. 인하 가능 범위를 50%까지 늘리면 정부의 선택지도 더 넓어지게 되는 셈이다.

그는 이어 “종부세와 교통비·신용카드 관련 논의도 있었다”며 “이는 더 구체화되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류 의원은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 확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이날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에너지 할당관세 적용 기한을 올해 말까지로 늘리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추가 5만t 증량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돼지고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곡물가 상승에 따른 사료값 인상 등이 더해지며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자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 5만t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할당관세는 수입 물품에 대해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조치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수입물량의 가격 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다.

류 의원은 “정부와 당이 원팀이 돼 물가안정·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 우리 물민특위 논의가 민생안정 방안으로 즉결된다는 무거운 사명감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물민특위는 오는 24일 가락시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유류세 인하 계획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다. 빨리 입법을 추가해서 최소한 50%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1800원대로 낮출 수 있다”며 “민주당은 유류세 탄력세율 추가 인하 등 입법과 정유사의 초과 이익을 최소화하거나 기금 출연 등을 통한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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