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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에 감사” 특허수수료 감경에 한숨 돌린 면세업계

윤정훈 기자I 2021.02.22 11:30:34

기재부, 면세점 특허수수료 50% 감경 입법 예고
업계,세금 감면 효과 200억~250억 전망
“위기에 어려움 헤아려준 정부와 유관 기관에 감사”
‘면세한도 가불제’ 등 지속적인 정책지원 호소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부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고 어려움을 겪는 면세 업계의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기로 결정했다. 특허수수료 감경으로 비용을 절감하게 된 면세 업계는 일시적으로 숨통이 트이게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작년 국내 면세 업계가 부담해야 할 특허수수료는 400억~500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특허수수료를 감면받으면 200억~250억원 규모의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된다. 적자로 힘든 면세 업계는 정부의 지원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갑 한국면세점협회장(롯데면세점 대표이사)은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면세 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결단을 내려준 정부와 국회 등 유관 기관에 감사한다”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매출분에 따른 면세점 특허수수로 감경을 골자로 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0년과 2021년 매출분에 한해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재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각계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면세점 업계는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 실적은 반토막났고,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등을 조기 반납하는 업체도 발생했다.

작년 3분기 기준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HDC신라의 매출액 합계는 6조 3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2% 줄었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손실은 3544억원에 달한다.

이에 면세 업계는 적자를 기록하는 상황에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특허수수료 감경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2000억원 이하의 매출액은 0.1%, 2000억~1조원 구간의 매출액은 0.5%, 1조원 초과 매출액에 대해서는 1%의 특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면세 업계가 낸 특허수수료는 지난 2016년 39억원, 2017년 46억원, 2018년 609억원, 2019년 1029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면세 업계는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만큼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지원을 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세금을 아낄 수 있는 특허수수료 정책은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면세한도를 당겨쓰는 ‘면세한도 가불제’ 등도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면세 1위인 한국 면세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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