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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설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김인경 기자I 2020.07.03 15:06:41

금융위원회 규제입증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대부업법 법령 17건 개선하기로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신규 영업점을 내더라도 당국에 사전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됐던 신용공여 한도도 저축은행별 상황에 맞게 조정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4차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 등 2개 법령 140개의 규제를 심의하고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저축은행의 지점이나 출장소 설치 방식을 신고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저축은행들이 신규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 업무 범위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여전법상 할부금융업 등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은 8억원, 개인 사업자는 50억원, 법인은 100억원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별 차주의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3분기에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대부업법과 관련해 등록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가 이득을 계속 취득하는데도 연 24% 이자까지는 유효했던 것을 폐기하고 연 6%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공적지원을 시창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칭 금지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햇살론’이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면 처벌을 받지만, 서민금융진흥원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것은 처벌근거가 없다.

아울러 추심업자의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 보관의무를 명확히 규정, 채무완제 후 요청시 원본반환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대부이용자의 권리 보장 확대도 추진한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 신용정보법 등 12개 법령, 303건의 규제를 심의한 결과 48건의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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