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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경찰서는 국일고시원 원장 구모(69)씨와 소방공무원 2명 등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재가 최초로 발생한 지점인 301호 거주자 A(73)씨는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26일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9일 새벽 국일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A씨는 “전기용품을 사용하던 중 불이 나서 이를 끄려다 번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8일 고시원 원장이 고시원 관리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입건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소방점검 과정에서 비상벨 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이상이 없다고 작성한 소방공무원 2명도 입건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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