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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전세사기 '엄정 대응' 예고…경찰·지자체와 공조

조민정 기자I 2022.09.27 14:45:06

서울 강서구, 깡통전세 피해 수도권 1위
구속수사 원칙 등 수사공조 체계 구축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이 서울 강서구 등 피해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27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청사 2층에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와 관내 5개 경찰·지자체 등 18명이 ‘전세사기 범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이응철)는 27일 청사 2층에서 관내 5개 경찰·지자체와 전세사기 범죄 관련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5명과 구청 주택과·부동산정보과 주무관 8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서울 강서구는 수도권에서 ‘깡통전세’ 위험이 큰 지역으로 실제 피해규모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건수 및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강서구가 수도권 1위(피해액 135억 원)를 기록, 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지난 6~8월 기준 강서구와 금천구의 다세대·연립 전세가율은 평균 80% 이상이고, 강서구 등촌동은 1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전세보증금 사기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 △수사·공판 과정에서 구체적 양형 사유 수집 및 제출 △적극적 항소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주요 전세사기 범죄 수사사례를 유형별로 요약해 불법 공급자에게 경고하고 실수요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영장 및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방향, 법리 검토, 효율적인 절차 진행 등을 수시로 협의하는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와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 현황·계획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을 지명해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등에 대응키로 했다. 지자체의 ‘깡통전세’ 위험군 대상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지자체별 ‘깡통전세 피해예방 TF’ 등 전담 조직의 추진 업무와 주민 대상 홍보 활동 등도 소개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으로도 경찰 및 지자체와 협력해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사회에서 전세사기 범죄로 인한 서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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