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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마약 스캔들, '추적60분' 방송 소식에 박헌영 "MB가 그랬다죠?"

박지혜 기자I 2018.04.19 12:08:17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마약 투약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은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60분’ 방송 소식에 구속 전 이 전 대통령의 말을 떠올렸다.

박 씨는 지난 18일 트위터에 이시형 씨의 마약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추적60분’ 방송 소식을 전하며 “예정대로 방송이군요. MB가 구속 때 그랬다죠. 남자가 왜 이렇게 약해? 본방사수”라며 비꼬았다.

앞서 이 씨가 ‘추적60분’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는 소식에 “옛말에 ‘쫄리면 OO하시던가’라는 명언이 있었는데 생각이 안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추적60분’에서 ‘검찰과 권력 2부작-2편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의 마약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 씨의 마약투약 의혹을 제기하자, 고영태 씨의 주장을 인용하며 이 씨가 과거 마약을 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남겼다.

이에 이 씨는 두 사람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 2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씨가 두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이 공동으로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박 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진=KBS ‘추적60분’
이 씨는 ‘추적60분’ 제작진을 상대로도 민·형사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8일 ‘추적 60분’은 이 씨의 마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고발하는 ‘MB의 아들 마약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방송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방송의 후속편으로, 이 씨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면서 예정대로 전파를 탔다.

제작진은 이 씨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를 고발함과 동시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며 자진해서 모발·소변 검사와 DNA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 결과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방송에서 검사 출신 김희수 변호사는 “마약 음성 반응은 투약 혐의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마약 음성 결과는) 검사를 받은 6개월~1년 전에 마약을 안했다는 것뿐이지 4년 전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수 제보자의 증언을 토대로 그의 마약투약 의혹을 또다시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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