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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값 부동산 중개보수' 도입…인천도 '청신호'

박종오 기자I 2015.03.19 14:57:56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경기도가 서울·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반값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 수수료)’ 도입을 확정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 중개 수수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매매 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주택의 중개 보수가 현행 거래가격의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임대차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인하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에 전달한 권고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 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통과시킨 곳은 강원도 한 곳에 불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넘어오면 행정자치부 보고 등을 거쳐 20일 안에 공포하도록 돼 있다”며 “공포와 동시에 바뀐 제도를 시행하므로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부터 바뀐 중개 보수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도 이날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상임위가 결정한 사항을 존중해 통과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부터는 인천시에서도 중개 보수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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