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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서민·소상공인 298만명 신용사면

송주오 기자I 2024.02.06 12:00:00

연체액 2000만원 미만…연체액 상환 차주를 대상
연체이력정보 공유금지…등록해제 조건 2년→1년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달 12일부터 최대 298만명의 서민과 소상공인이 신용사면을 받는다. 지난 1월 신용사면 계획을 발표했을 때보다 8만명이 늘었다. 신용사면은 연체 이력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기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연체금액을 모두 상환한 차주는 259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회복을 받게 된다. 현재 연체액을 상환하지 않은 39만명이 오는 5월 31일까지 모두 갚으면 신용사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최대 신용사면 대상은 298만명이다.

신용회복 조치는 3월 12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금융회사 등은 실무TF를 구성해 전산 변경·개발과 시스템 구축 등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3월 12일부터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연체 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더 좋은 대출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액상환 차주 외에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 단축도 추진한다.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고 있지만, 이를 단축한다. 앞으로는 1년간 성실상환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등록기간 단축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 등과 협의를 거쳐 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방안의 시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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