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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지점 확대 쉬워진다…인가제→신고제

이승현 기자I 2020.11.23 12:00:00

금융위,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다른 금융업권과 형평 고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은 지점을 설치할 때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저축은행 자체적으로 지점을 늘릴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 저축은행의 과도한 몸집 불리기에 따른 부실 가능성 등을 감안해 지점설치를 인가제로 운영해왔다. 반면 다른 금융업권의 경우 지점설치는 자율이다. 이에 더해 저축은행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무공간 확장 때에도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해 경영자율성이 제약된 측면이 있다.

지점 확대가 쉽지 않아 고령층과 소외지역 고객과의 접점 확보에 제약이 됐다. 한편으론 비대면 금융의 전면화로 추가 지점설치 없이 외형확장이 가능해져 본래 규제의 취지가 퇴색된 면도 있다고 금융당국은 짚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다른 업권처럼 영업구역 내 지점설치를 위해선 사전신고만 하면 된다.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신고를 수리할 권한도 저축은행중앙회가 갖는다.

지난 9월 기준 국내 저축은행 79곳은 각각 1개씩의 본점 외에 총 194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출장소는 30곳이다.

사고나 부실 발생 때 저축은행 임원이 책임을 져야하는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직무수행과 관련해 소속 저축은행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소속 은행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 임원이 업무를 게을리 해 부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지만 단순히 경과실에도 책임을 묻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선 저축은행 임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일 때만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영위할 수 있는 업무를 고유·부수·겸영업무로 구분하고, 법에서 정하던 수행가능 겸영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유가증권 보유한도 초과사유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올 들어 7월까지 금융감독원·금융연구원·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저축은행 규제체계 재정립을 위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도출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까지 후속절차를 마무리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규제입증위원회 개선과제 중 이번에 정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법개정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수합병(M&A)을 통한 시장 효율화와 건전 대주주 진입유도 등을 위한 인가정책 개편방안, 대형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방안 등도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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