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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유포·접근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신고절차를 개선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고 24시간 수사지원 핫라인 구축, 사이버수사팀 증설 및 전담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불법촬영물의 무제한 유포를 차단하고 조속한 삭제를 위한 대규모 전담기관 설립 등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낮아 국제적 수준에 맞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은 거래가 아닌 착취행위임을 분명히 하겠다. 의제 강간연령을 높이고 유인행위부터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