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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계속된 경찰의 출석 통보에도 연락을 받지 않다가 이날 연락이 닿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가족들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출석하지 않는 상태였다.
A씨는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이동시키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유일한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이 건물 5층에 입주한 40대 남성 상가 임차인으로 파악됐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압수하는 절차를 검토하기도 했으나, 이마저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차량을 이동시키기 어려웠다.
또 A씨가 차량을 방치하고 떠난 위치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여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