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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태’에 칼 뺀다…“불공정계약 감시”[공정위 업무보고]

강신우 기자I 2023.01.26 12:42:41

기획사-연예인 간 거래 감시
“이승기 사태 계기로 점검 나서”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콘텐츠 분야에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이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가 기획사와 연예인간 불공정 계약 강요 등에 대해 감시하고 나선 것은 이른바 ‘이승기 사태’가 계기가 됐다. 지난해 12월 이 씨와 소속사가 18년간의 음원 수익금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나서면서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에서 사전브리핑 후 기자와 만나 “이번 기획사-연예인간 거래 감시는 이승기 사태가 계기가 됐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불공정계약 행위 전반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자료=공정위)
문체부는 현재 이승기 사태에 대해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위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6조 2항을 보면 문체부 장관은 계약 당사자 간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해선 안 된다고 명기돼 있다. 이어 3항은 이를 위반하면 공정위에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문체부가 통보하면 해당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제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자동차 수리부품 시장, 휴대폰 유통시장 등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분야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비금융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탈(CVC)에 창업기획자를 추가하고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도 확대한다.

또한 기업들의 원활한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M&A)에 대한 신고면제를 확대하고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M&A의 경우 자율적 시정방안 제출 제도 마련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남품단가 연동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계약사항 등 세부기준을 시행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분야에선 가맹점주의 과도한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외식업을 중심으로 구입강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하도급 분야에선 소프트웨어, 콘텐츠 및 광고 업종의 불공정한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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