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7월 신혼·출산교직원, 3자녀이상 양육교직원, 장애인·장애인 부양 교직원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고 지난해 9월 한부모 가정 교직원, 노부모 가정 교직원, 육아휴직·질병휴직 중인 교직원을 추가해 확대 적용했다.
여기에 다음 달부터 다문화 가정과 자녀 결혼 교직원으로 그 대상을 추가해 최초 시행 당시 4종에서 10종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사학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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