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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야간운전·운전지역 제한' 고령 조건부 면허제도 검토

박기주 기자I 2019.07.15 12:00:00

민갑룡 "다각적 측면에서 조건부 면허 검토 중"
운전가능 시간·장소 제한, 운전보조장치 장착 時 운전 등 검토

△민갑룡 경찰청장(사진= 경찰청)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고령 운전자의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야간 혹은 특정 지역에서 운전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주요 운전보조장치(ADAS) 장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5일 서면을 통해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을 제한하는 등 일정 조건과 함께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각적 측면에서 조건부 면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이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운전능력 평가 절차 등을 거쳐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거나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는 등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연구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의료·기술능력 평가를 통해 야간운전을 금지하고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고 운전가능 장소를 한정하는 등 조건을 달아 고령자 운전면허를 운영한다. 호주는 운전가능 장소를 제한하고 특정 날씨엔 운전을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 이 협의회는 앞으로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과 수시 적성검사 제도 개선,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재원 확보 및 지원방안,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 등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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