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감독원이 71개 금융회사(은행 16곳, 생명보험 18곳, 손해보험 11곳, 카드 7곳, 증권 10곳, 저축은행 9곳)를 대상으로 2019년 한 해 동안의 소비자보호 실태를 현장 점검한 결과 ‘우수’를 받은 곳은 2곳, ‘양호’를 받은 곳은 24곳으로 집계됐다. 보통은 34개사였지만 미흡 역시 11개사에 달했다.
먼저 은행 16곳 중 기업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5곳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미흡은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한다고 평가받을 때 나오는 등급이다. 이들 은행은 사모펀드 사태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이유에서 ‘미흡’을 받았다.
금감원은 “펀드나 신탁 등 판매상품을 선정할 때, 소비자 보호 부서가 사전 협의 기능을 내실화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등급 평가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부분의 은행이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를 겸임 식으로 뒀지만 올해부터는 전담을 맡겨 선임하고 있다.
‘우수’를 받은 은행은 없었다. 광주은행과 NH농협은행, 대구은행이 ‘양호’를 받았고 경남, 국민,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SC제일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8곳이 ‘보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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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중에서는 5곳(농협, 삼성, 에이스, DB, KB손해보험)이 양호를, 6곳(롯데, 메리츠화재, 악사, 한화, 현대해상, 흥국화재)이 보통을 받았다. 미흡을 받은 곳은 없었다. 금감원은 “손보업권은 대체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CCO가 전담하고 있고 소비자보호협의회를 임원급 회의체로 운영하고 있어 타업권과 견줘 모범적으로 소비자보호 지배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에서는 현대카드와 우리카드가 소비자보호 ‘우수’를 받았고 3개사(삼성, 신한, KB국민)가 양호를, 2개사(롯데, 하나)가 보통을 받았다. 증권사 중에서는 3개사(삼성, 유안타, 키움증권)가 양호를, 3개사(미래에셋,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가 보통을 받았지만 사모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등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저축은행에서는 5개사(애큐온, 웰컴, 유진, OK, SBI)가 양호를, 4개사(신한, 페퍼, 한국투자, JT친애)가 보통을 받았다.
금감원은 전수 현장평가를 통해 금융사들의 소비자보호활동을 5단계(우수, 양호, 보통, 미흡, 취약)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민원발생건수 △민원처리노력 △소비자 대상 소송건수 △영업지속가능성 △금융사고 △소비자보호 지배구조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상품 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 및 운용 △소비자 보호 정책참여 및 민원 시스템 운영 △소비자정보 공시 등 10개 부분으로 이뤄진다.
올해 특히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배구조와 금융회사의 혁신 노력을 중점에 두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모펀드사태처럼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경우나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중징계 조치를 받은 금융사는 종합등급에서 한 단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