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외국인 취득 아파트 2만3167채, 7조6726억원
투기혐의 외국인 42명,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 세무검증
| 미국인이 수도권 및 충청권 소형 아파트 42채를 보유·임대 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 신고한 혐의.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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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40대 미국인 A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 67억원 상당을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A는 아파트 수십 채를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취득 당시 외국으로부터 외환 수취액도 없는 등 아파트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A씨가 보유한 아파트 중 일부는 주택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임대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 등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있다.
30대 중국인 B씨는 유학목적으로 입국해 한국어 어학과정을 마친 후 국내에서 취업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최근 서울 소재 고가 아파트를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등 전국 여러 곳에서 아파트 8채를 취득하고, 이중 7채를 전·월세로 임대했다. B씨는 여러 채의 아파트를 단기간에 취득할 만큼 한국 내 소득이 많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국세청은 B씨가 본국으로부터 수억원 가량의 외환수취액은 있었으나 아파트 취득자금에는 부족하다고 보고 주택임대소득 누락 혐의 및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 등을 조사하기로 했다.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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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에 편승해 투기성 보유 외국인에 대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 걸친 세무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만3167채(거래금액 7조6726억원)를 취득했다. 특히 올해 1~5월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3514건(거래금액 총 1조2539억원) 취득해 전년 동기(2768건, 8407억원) 대비 건수는 26.9%, 금액은 49.1% 각각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캐나다, 대만, 호주, 일본 순이었다. 2017년 이후 아파트 취득 외국인 2만3219명 중 ‘검은머리 외국인(한국 주민번호 보유자)’은 985명(4.2%)이었다.
|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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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서울이 4473건, 거래금액 기준 3조2725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경기도 1만93건(거래금액 2조7483억원), 인천시 2674건(거래금액 6254억 원) 순으로 수도권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3구의 경우 취득건수과 금액은 강남구 517건(6678억원), 서초구 391건(4392억원), 송파구 244건(2406억원)으로 나타났다.
두 채 이상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은 1036명(2주택 866명, 3주택 105명, 4주택 이상 65명)으로 이들이 취득한 아파트는 총 2467채로 조사됐다. 이중에는 42채(취득금액 67억원)를 취득한 외국인(최다 취득자)도 있었다.
외국인 소유주의 아파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취득 아파트 2만3167건 중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달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내 아파트를 여러 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투기성 수요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등의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는 경우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정보교환 형태로 통보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내국인·외국인에 대한 구별없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3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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