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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회의에 참석해 “어제(18일) 한국당에서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첫번째 사유는 민족의 중대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연기하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지난번 청문회 날짜 확정을 위해 여야간 협의할 때 우리가 (연기하자고) 요청했으나 (한국당이) 고집해서 19일로 확정한 것이다. 이제와서 민족 중대사를 들어서 연기 요청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했는데 김상곤·이준식·황우여 후보자와 비교했을 때 내용과 양이 전혀 뒤쳐지지 않고 충실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당 측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서 부실 자료제출 요청한 것이 많다”며 “예를 들어 판사·검사 재직하다가 퇴직 후 5년간 월평균 수임액 등을 요청한 것은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유 후보자는 판검사 출신이 아니다.
조 의원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때 자료요청서를 갖다 붙이기 한 것 같다”며 “이렇게 자료요구를 부실하게 해놓고 부실 자료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또 소명이 충분히 된 것임에도 그것을 던지고, 되지도 않은 의혹을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