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전자, 현장 안전지침 '강화'…이어폰 사용 막는다

조민정 기자I 2023.09.13 15:40:36

창원 LG스마트파크 전체 생산현장 대상
유·무선 이어폰 금지…안전사고 예방 차원
업무 관련 상황 예외…"직원 산재 방지"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LG전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작업장에서 이어폰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폰 사용으로 인한 외부 소리 단절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로, 안전지침을 한층 강화한 조처로 풀이된다.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사진=LG전자)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066570)는 지난주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 내 생산현장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 이어폰 사용 금지 지침’을 내용으로 한 공문을 배포했다. LG스마트파크는 가전업계 최초로 설립된 등대공장으로 제품 개발과 제조를 담당하고 있다.

사용이 금지된 이어폰은 △유선 이어폰 △무선 이어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 기종이다. 생산활동뿐 아니라 생산에 관계된 모든 작업, 이동 시 등 작업장 내 모든 활동에 이어폰 사용이 금지된다. LG전자는 스마트파크 작업장 입구 및 내부에 이어폰 사용 금지 표지판을 게시해 전체 생산현장에서 해당 지침을 실시한다.

LG전자는 이어폰 사용으로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보건사고를 예방하고 장기간 이어폰 착용으로 인한 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산업 현장에선 지게차, 운반구 접근 및 긴급 안전 신호 등 외부 소리를 인지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선 필요 시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예외 대상을 뒀다. △관리감독자 △생산라인 부품 공급 △설비 에러 조치 작업 시 △설비 유지 보수 시 등 4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각 적용 예외 사유를 명시했다. 일반 작업자들도 휴식시간이나 라인투어 등 안전이 확보되고 사전에 협의된 상황에선 이어폰 사용이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선 외부 소리에 단절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지침은 근로자의 안전 보건 유지 및 산재 예방을 위해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 생산현장.(사진=LG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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