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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A. 이혼 재산 분할에 따르는 세금은 없습니다. 노 관장은 자신 몫의 재산을 이번에 돌려받는 것이지, 최 회장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아 재산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산분할로써 새롭게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 노 관장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도 안 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여느 부부든 정상적으로 자산을 축적해왔다면, 이 과정에서 세금은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로·사업 소득, 저축 이자와 투자 수익, 증권과 부동산 취득에 따른 수익, 각종 상속·증여 자산 등 부부의 재산을 이루는 근간에는 모두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부부 공동 재산을 분할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야 한다면, 당사자는 세금을 두 번 내는 꼴이 되겠지요.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판결 확정 전이므로 현재 법률상 부부)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안 낼 목적으로 거짓으로 이혼하면 과세 대상입니다. 최 회장-노 관장 부부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겠지요.
가사소송에 밝은 이현곤 변호사는 “부부 공동으로 인정된 재산은 형식상 명의가 한쪽이었더라도, 본질적으로 양쪽이 소유하는 것”이라며 “재산 분할은 이걸 각자의 소유로 하는 과정이니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이 붙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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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665억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하기에 이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최 회장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만약 이 현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자산을 처분해 양도 수익이 발생한다면 추가로 세금을 낼 여지가 있겠지요.
위자료 1억 원은 세금이 붙을까요.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노 관장이 받게 될 위자료는 아마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성격으로 발생한 소득으로 보입니다. 소득세법은 법에 과세 대상을 명기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열거 주의’를 따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위자료)은 소득세법 과세 대상에도, 비과세 대상에도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