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떼어주기로 이익을 얻은 기업 오너 자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업 오너 자녀들이 고의적으로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정부가 과세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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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공정과세 취지로 시행됐다.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 받은 경우 과세된다. 기업 오너 자녀 등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사업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부를 이전한 경우 자녀들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모호한 법령 조항에 과세 사각지대 가능성까지 최근 제기되자 정부는 제도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여당에서는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일감 떼어주기 과세에 대해 “개시사업연도 이후 2년까지의 영업이익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우선 체결하고 본격적 사업은 3년 차부터 해 과세를 회피할 수 있는 허점이 있다”며 “이익이 없도록 사업 시기를 조정해 과세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일감 떼어주기 과세 적용과 관련한) 사업기회 제공일(조항)이 불분명한 법의 허점도 있다”며 “국세청에서 (법령을) 적극 해석해 과세하고 싶어도 (과세에) 불복하면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