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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대구음악FM 허가 논의에 때 아닌 ‘유사보도’ 논란

김현아 기자I 2017.01.26 12:43: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재단법인 CBS가 대구시 일원과 성주군 일부를 대상으로 ‘대구음악FM 방송국’ 허가 신청을 한 것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6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신규허가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심사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은 어떻게 할 지, 허가여부는 어떻게 정할 지 등을 논의한 것이다.

그 결과 방통위원들은 심사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상임위원과 협의해 방통위원장이 결정하고, 기독교 복음 전파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지역 FM라디오 방송국이 개설되는 점을 감안해 지역적, 사회적, 문화적필요성과 타당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또 허가여부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일 때 의결하고, 650점 미만은 조건부 허가 또는 허가 거부를 하며, 650점 이상을 획득해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허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하기로 했다.

CBS가 대구에서 음악FM 방송을 할 수 있을 지 여부는 3월까지 결정된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선 때아닌 ‘유사보도’ 논란이 제기됐다.

유사보도란 법률상 뉴스 보도를 할 수 없는데 뉴스와 비슷한 방송을 한다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초 방통위와 미래부는 ‘유사보도 가이드라인(보도와 교양, 오락 등 방송 장르의 차이에 대한 세부 기준 고시)’을 만들려다 실패한 바 있다.

우리나라 방송법이 모호한 탓도 있지만,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의 입맛에 따라 ‘유사보도’ 논란이 부풀려져 온 측면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유사방송은 간단치 않다. 나도 기자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뉴스고 해설이고 보도냐 차이가 있다. 가령 주식만 보도하기로 돼 있는 채널이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데는 경제적 상황 또는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도 왔다갔다 하는데 이걸 어디까지 볼까 어렵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4년 전 논쟁이 2017년 1월 26일 CBS의 음악FM 허가 계획 논의때 다시 나왔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CBS 대구음악FM) 특수목적의 종교 방송이나 음악도 종교성을 보이는 범위내에서 해야할 듯 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결국 유사보도다. CBS는 공공연히 보도를 하고 있다. 논평과 해설까지 상당한 비중으로 방송하고 있다”며 “이는 설립 목적에 맞지도 않고, 허가 내줄 때 분명히 보도는 제외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번에 음악FM이 허가되면 이런 점을 분명히 적시해서 허가 조건에 아주 명확하게 붙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도행위는 여론 형성 등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니, 잘 훈련되고 책임있는 보도를 해야 한다. 잘 정제되고 해서 보도가 다듬어져서 나가야지 아주 그런데 대한 정제되지 않은 보도가 무책임하게 나오면 안 된다. 허가증에 붙어 있지도 않은 보도를 사실상 묵인 내지는 방조하면 무책임하게 방송하면 문제가 된다. 이번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증에 종교방송으로 돼 있는 CBS가 유사 보도를 하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하지만 김석진 위원의 발언에 대해 고삼석 상임위원이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고 위원은 “CBS가 최초로 허가받고 방송을 낼 때가 1954년이다. 이 때는 종합편성을 허가 받고 방송했다. 개국당시 계획은 음악 40%, 교양 16% 등이었는데 보도가 없어진 것은 언론통폐합때”라고 말했다.

특히 “언론통폐합때 당시 군사정권에서 보도기능을 빼앗았다. CBS 종사자 130명을 KBS로 보냈다. 이후 87년 민주화 이후 CBS가 보도를 내고 있다. CBS의 보도 행위는 증권 방송 등의 유사보도행위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 과거 군사정권의 아픈 기억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걸 여타PP들의 유사보도와 동일 선에서 규제하자고 하기 보다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며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석진 위원은 “오해를 받게 될 것 같아서 (말한다)”면서 “CBS는 역사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다만 CBS의 유사보도행위가 있고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러가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차제에 방송국 신규 허가를 할 때 보도 기능을 허용한다면 엄격한 잣대를 통해 책임있는 보도를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 건전하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CBS의 보도를 다른 매체와 동일선상에 높고 격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부연했다.

▲방송사업자 기자 현황. (자료: 방통위 201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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