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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재산 뺏으려고 ‘누명’ 씌우고 조작한 남매, 집행유예

홍수현 기자I 2023.11.03 14:00:49

30대 남매, 이혼한 남편까지 가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0대 남매가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일삼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 DB)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오명희 판사는 위증,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친 B(6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C(36)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C씨에게는 각각 120시간,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 남매는 지난 2017년 5월 모친의 집에 찾아가 ‘대전 중구 소재 건물과 땅 등 재산을 모두 자식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강요했다. 이후 해당 각서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참다 못한 모친이 A씨 남매를 강요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자 모친과 이혼한 부친 B씨와 공모해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거짓 진술, 위증을 이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남매는 휴대 전화 설정 연도를 2017년에서 2013년으로 바꾼 뒤 각서 사진을 찍고 다른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하는 방법으로 각서가 2013년에 촬영된 것 처럼 조작했다.

A씨는 이 사진을 검찰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수년 전에 작성해 촬영해뒀던 것으로 모친에게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디지털포렌식 분석에도 조작 사실이 드러나지 않자 자녀를 고소했던 모친이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모친의 무고죄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도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는 ”어머니가 2013년 9월에 상속 각서를 써줬다“며 아빠에게 가서 보여주고 아빠의 각서도 받아오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서를 본 아버지가 당시 촬영해서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B씨와 C씨 역시 각각 “각서는 2013년 9월 17일 작성한 것이 맞다”, “작성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다” 등 여러 차례 위증했다.

재판부는 A씨 남매가 허위 증거를 제출해 검사를 속였고, 이에 따라 애꿎은 모친이 기소되는 등 수사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허위 증언이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과, 자식을 용서 한 모친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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