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尹정부 경제팀 정책 방향 ‘규제·세제 개선+건전 재정’ 방점(종합)

이명철 기자I 2022.06.16 14:07:33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저성장 극복, 성장-복지 선순환
법인세 낮추고 보유세 부담 완화,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건전재정으로 기조 전환, 고물가 등 당면 현안도 대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출범 한달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최근 불안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규제·세제 개선을 통한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의 불을 지폈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세워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법인세 인하 등으로 투자를 독려해 선순환 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 침체 속 물가가 상승하는 스테그플레이션 등 현안에 대응한 민생 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추경호(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장경제 복원해 경제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16일 관계장관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을 발표했다.

최근 경제 여건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코로나19 수요 회복에 따른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경제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정부도 올해 경제 성장률을 당초 목표치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하고 연간 물가 상승률은 2.2%에서 4.7%로 두배 이상 높였다.

경제 성장은 주춤하고 물가는 높아지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에서 시장 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것이 이번 새경방의 핵심이다.

우선 경제 분야 규제 개혁을 위해 정부 내 ‘규제 혁신 TF’를 신설, 과제 발굴에 나선다. 여러 부처·지자체간 얽힌 ‘덩어리 규제’와 법령이 아니면서도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인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고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위한 상생혁신펀드,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등을 도입한다.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는 “실제로 기업·개인들이 투자 활동과 사업에서 느끼는 애로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해 풀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도 축소한다. 국내 법인이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배당금은 과세외 이익(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 가업 승계 시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계획이다.

내년 도입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 유예하고 현행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낮출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건전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재정 혁신을 추구한다. 5년 단위가 아닌 중장기 관리 방안으로 ‘재정 비전 2050’을 마련해 내년에 발표할 예정이며 새로운 재정준칙을 만들어 법제화를 추진한다.

노동시장 분야에서는 주 52시간제 기본 틀 안에서 유연근로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확산한다. 금융 분야에선 디지털 혁신과 민간 혁신 성장을 지원하며 개장 시간을 1단계로 오전 2시, 향후 24시간까지 확대하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2022년 경제 전망. (이미지=기재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인구 절벽에 대응해서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8대 핵심과제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 발표할 계획이다.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감축 경로와 원전 활용도 제고 등 감축 이행수단 등은 재검토한다.

부동산 세제도 정상화, 유류세 인하 연장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이달 중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250만가구 이상 공급 로드맵을 짠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비율을 하향 조정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령·장기보유에 대해 납부 유예하고 일시 2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음달에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개편안을 확정키로 했다.

금융규제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지역·주택가격·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는 장래 소득도 반영토록 개선한다.

고물가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고유가를 안정하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를 연말까지 5개월 연장한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늘리기로 했다.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거비, 통신비, 교통비, 양육비 등을 지원한다. 무주택 세대주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저렴한 통신요금제 출시, 친환경 차량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기저귀·분유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 등이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수급 불안에 대응해 관계부처에 ‘농수산식품 물가안정 대응반’을 설치해 가격이 불안할 때 비축량 방출, 가격 할인행사, 긴급 수입 검토 등 신속 대처할 계획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물가안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지=기재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