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4일부터 전국 9000여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가 시행되면서, 선별진료소로 향하던 검사 수요의 절반 가까이 이들 병·의원으로 몰리고 있다. 특히 재택치료의 경우 50대 이하 일반관리군은 비대면 전화상담 연결이 쉽지 않고, 약 처방 등의 번거로움 탓에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과 약 처방을 동시에 받으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그러나 확진 판정 후 약국에 들르면 재택치료자의 주거지 이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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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안내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의약품을 처방받은 경우 동거가족 등 공동격리자나 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엔 지자체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전담약국 등을 통해 본인이 전달비용을 부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을 전달받아야한다. 또 동거가족 모두가 확진돼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자체가 결정한 방식에 따라 전달비용을 본인이 부담해 처방의약품을 받아야한다.
이들 규정을 지키지 않고 확진지가 직접 약국에 가면 격리장소 이탈에 해당될 수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르면 재택치료자 등은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하며, 별도의 이탈관리를 시행하지 않으나 격리장소 이탈이 사후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거지 이탈 인지 또는 사후 확인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된다. 거부 시 또는 현행범 체포 시에는 시설격리 조치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행사 등이 동시에 추진된다.
다만 박씨와 같이 격리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약국에 들렀을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재난 △응급의료 △범죄대피 등 불가피한 사유 △치매 △착오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