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 이미경 퇴진 협박' 조원동 유죄 확정…朴 공모도 인정

한광범 기자I 2018.10.25 10:56: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CJ=좌파' 인식한 朴 지시로 범행

조원동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미경 CJ 부회장에 대한 퇴진을 압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동(61)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공모도 재차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조 전 수석의 강요미수 혐의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은 평소 CJ 문화콘텐츠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퇴진 방안을 지시하자 손경식 CJ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취지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등을 포함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법한 목적을 달성할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해악을 고지했다”며 “강요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개된 전화통화 녹음파일이 제3자가 녹음한 것이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라는 조 전 수석측 항소이유에 대해선 “제3자가 녹음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통비법 위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는 항소이유에 대해선 “증거를 종합하면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엔 이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손 회장에 대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하는 것도 인식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른 불가피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 전 수석은 결국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전화로 협박을 했다”며 지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행위라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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