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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1일 출범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이 진행하는 첫 사건이다. 협력단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이유로 폐지 약 1년 반 만에 다시 생긴 조직이다. 합수단 폐지 후 자본시장 성장과 맞물려 횡행하는 금융범죄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나금투 종합검사에서 이 전 대표의 선행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 종사자가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을 사고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말한다. 협력단은 2017~2019년 사이 이 전 대표 명의의 개인 증권계좌를 한 직원이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코스닥 소형주에 거액의 투자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54조 등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연구원(애널리스트)이 내용을 확정한 보고서(리포트)를 미리 보고 해당 기업주식을 매수했다 공표 후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하는 게 대표적인 선행매매 사례로 꼽힌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 이 전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현행 내부통제 체계상 사전에 걸러지지 않은 정상거래”라며 “해당 혐의(선행매매)에 대해 적극 소명할 것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