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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제천·밀양참사 막는다…드라이비트 금지·고시원 스프링쿨러 지원

최정훈 기자I 2019.04.30 11:00:00

행안부, 범정부 합동 화재안전 특별대책 발표
가연성마감재 사용금지, 3층이상 건물·병원·학교로 확대
사각지대 건축물, 스프링클러·방화문 설치 국비 지원
대형 화재 시 초기부터 최고 수준 대응·안전교육 강화

허언욱(오른쪽 두번째)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브리핑 룸에서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안)’에 관련 행안부-교육부 등 관계기관 국장급 합동 기자회견(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층 이상 건축물에는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등 가연성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고 고시원 등 화재에 취약한 일북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화재 안전 특별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2018년 발생한 제천·밀양 참사를 막기 위해 마련한 이번 대책은 화재안전 제도 개선, 예방·대응체계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3개 분야, 227개의 개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먼저 제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던 건축물 외벽을 통한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6층 이상의 건축물에만 사용이 금지돼 있던 가연성 마감재는 3층 이상의 건축물과 피난이 어려운 약자들이 이용하는 병원·학교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기존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던 건물 1~2층과 필로티 주차장도 화재 확산을 막는 방화문 설치 등 방화구획 의무대상에 포함했다. 기준 강화 이전에 건립돼 사각지대에 놓인 기존 건축물 중 의료·노유자 시설 등에는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를 부여해 정부에서 총 95억 5000만원의 보강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기 안전과 관련한 제도도 개선된다. 적합·부적합만 판정하던 전기설비 안전점검에는 안전등급제를 도입하고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에만 표기돼 있던 전기용품 권장 안전사용기간도 화재 위험이 있는 선풍기와 전기밥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장 용접 작업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가연성 물질이 있는 모든 작업장에서 용접 등 화기작업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 2인 1조 작업로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전에 현장 책임자에게 승인을 받고 용접 작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같이 이용자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도 개선에 나선다. 스프링클러가 없는 고시원 1826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70억 가량을 투입해 설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면적이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의무화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도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어 고양 저유소 화재나 아현 KT 통신구 화재와 같은 사고도 반복하지 않도록 기반 시설의 화재안전 관리도 개선할 계획이다.

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한편 이번 대책에는 화재예방·대응 기능에 대한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강원 고성 산불과 같이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기존의 현장 인력·장비의 단계적 증가가 아닌 초기부터 관할 구분 없이 최고 수준으로 우선 대응 후 단계적인 완화에 들어간다. 또 2022년까지 6만 7000명으로 소방인력을 증원하고 노후 무전기 등 소방장비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화재가 발생했을 때 기존의 소방 요령 위주의 교육을 ‘불나면 대피 먼저’ 교육을 강화하고 체험교육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화재안전 특별조사는 올해 말까지 실시하여 총 55만 4천여 개 건축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는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공개할 계획이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화재안전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협력해야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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