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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AA, 드론 등록제 본격 시행..실효성은 의문

채상우 기자I 2015.12.15 13:53:33

255g 이상 드론 보유자 FAA에 등록 의무
위반 시 벌근 3192만원..3년 이하 징역
등록제가 위험 예방에 실효성 없다는 의견도

[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개인이 구입하는 드론에 대해 등록제를 21일(현지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드론 제조자와 판매상, 조종사 등으로 구성된 FAA 드론 자문위원회의 사용 권고안에 따라 무게 255g이상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 역시 이름과 주소, 이메일을 FAA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기간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등록비는 5달러(한화 약 6000원)다. 기존 사용자들은 내년 2월 19일까지 드론 등록을 마쳐야 하고 새 구매자들은 첫 비행 전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벌금 2만7500달러(한화 약 3192만원) 또는 3년 이하 징역형을 받는다. FAA는 다른 비행기와의 충돌, 고도제한 이상 높이의 비행, 공항 접근 등을 추적하고자 등록된 드론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FAA는 “항공기 조종사들이 비행 중 근접 비행하는 드론을 봤다는 보고서를 월 100건씩 받고 있다”며 “우발적 충돌 사고를 막고자 드론의 의무 등록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FAA는 드론을 선물로 주고받는 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사용자들의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 FAA는 사용자가 시야를 확보한 주간 시간대에 비행고도 122m 미만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사용자는 또 공항관제탑으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가까운 공항에서 최소 8㎞ 떨어진 곳에서 드론을 날려야 한다.

하지만 드론 등록제가 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정부의 드론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 ‘컴피터티브 엔터프라이즈 재단’의 교통 전문가 마크 스크리브너는 “FAA의 드론 의무등록 자체만으로 드론의 위험성을 낮출 수 없기에 소송 전만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21일부터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DJI의 드론 인스파이어의 모습. 사진=D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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