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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18일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요청에 따라 공수처에 이첩한 바 있다. 공수처는 현재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이첩 다음 날 곧장 국수본을 압수수색 한 건 이첩에 따른 보복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건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은 현재 국군 방첩사령부 요청에 따라 의원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전부터 군과 경찰의 의원 체포 관여 정황 조사에 집중해 왔다. 당장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내란 혐의의 핵심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데 이어 국회의원 체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구속한 상태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라 지시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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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체포 의혹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건’으로 꼽힌다. 비상계엄 내란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사당을 폐쇄하고,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 권력을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등으로 ‘삼권분립’하고 있으며, 각각의 권한을 침범할 수 없다. 만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의 입법권을 침해하려 했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도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시도 자체가 없었음을 강변하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내·외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법률가다. 뭘 ‘체포를 해라’ 라든지 ‘끌어내라’ 하는 등 그러한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체’ 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외신기자들을 향해서도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하면 어디에 데려다 놓겠나. 그런 상식을 국민과 언론이 봐줬으면 한다”며 “대통령께서는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부인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했지만, 결국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내란 혐의 입증을 위해 의원 체포 관련 의혹을 집중 파헤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