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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17년간 판사로 재직하다가 2021년 퇴임했다.
판사 재직 기간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두루 다뤄왔으며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끌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김 신임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