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이력 혐의가 있는 의약외품 소매업자 B씨는 최근 원가 약 10억원어치 고급형 마스크 83만개(개당 1200원)를 현금으로 사재기했다. B씨는 사재기한 마스크를 개당 3000원의 고가로 전량 판매해 소득이 급증하자 세금을 줄일 의도로 가공경비 계상을 위한 약 15억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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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등을 매점매석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을 탈루한 의약외품 유통·판매업자 11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로 시장 교란행위가 확인된 의약외품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앞뒤 거래처를 관련인으로 추가 선정하는 등 유통거래 단계별 추적조사로 확대해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기관에 통보해 벌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해 조사대상자의 반사회적 탈세행위를 통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유통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수입탈루 시 소득세 최고 42%, 부가가치세 10%, 가산세 등 세금은 물론, 포탈세액 0.5배 이상의 조세포탈 벌과금, 최대 6000만원의 매점매석 벌과금이 부과되는 등 폭리 대부분이 국고 환수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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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액 수강료로 부모의 재력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조장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입시컨설팅, 고액 과외학원, 스타강사, 예체능학원 사업자 35명도 대상이다. 불법 대부업자 등 국민생활 침해 탈세혐의자 30명도 사정권에 있다. 전주가 의사 명의를 빌려 건강보험 급여를 불법 수급해온 사무장 병원, 독과점적 지역토착 인·허가 사업자 등 편법탈세 혐의자 34명도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는 지난 5일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세정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 국장은 “앞으로도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 등 특권과 반칙을 통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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