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인용하면서 앞으로 박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불리게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 제2조는 ‘전직 대통령이란 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재직하였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출돼 재직하였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호칭으로 불리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나 선거 무효로 물러났을 경우에는 박근혜씨가 되지만 대통령으로 재직했고 탄핵 당했을 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 부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