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공정위, 공연·스포츠 티켓 양도플랫폼 약관 칼대..다음 타깃은 배달앱

김상윤 기자I 2020.05.12 12:00:00

일방적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삭제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조사 중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불공정 약관에 칼을 댔다. 구매자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하거나 배송 하자 관련 사업자의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텁허브 코리아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송 관련 사업자 면책 조항 △구매자 동의 없는 주문 취소 조항 △계약 취소권 및 해제권 배제 조항 △부당한 재판 관할 조항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텁허브는 전세계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 양도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다. 원래 이베이 자회사였다가 올해 1월 스위스 티켓판매업체 비아고고 엔터테인먼트에 매각됐다.

스텁허브는 ‘배송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공정위 지적에 이를 삭제했다. 앞으로는 배송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이용자가 스텁허브의 책임 유무를 따질 수 있다.

구매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됐다. 기존에는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구매자가 대금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구매자의 동의 없이 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앞으로는 구매자의 동의를 물은 후에만 취소가 가능하다.

중고티켓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없도록 규정도 변경했다. 스텁허브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어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를 취소할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외 전자상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의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규정한 것도 소비자 지역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을 감안해 향후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딜리버리시장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조사 중이다. 스텁허브와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 관련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