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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4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지사 보좌관 출신 한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2017년 9월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국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을 위해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드루킹’ 김동원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국회의원 보좌관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만큼 죄질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본격 개시 전 500만원을 반환하기도 했고 한씨가 드루킹 김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아울러 뇌물수수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음에도 본분을 잊고 뇌물을 받는 등 지위를 사사로이 이용해 공직을 거래한 만큼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징역 8월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한씨에게 뇌물을 건넨 드루킹 김씨와 그 일당들에 대한 선고는 댓글 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병합해 선고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아울러 같은 날 오후 김 지사에 대한 선고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