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사용해"…직장에 피임기구 놓고 간 40대 여성 스토커

이선영 기자I 2022.06.21 12:03:19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대구 한 40대 여성이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20대 남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재호)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4)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남성 B(26)씨의 대구 중구 소재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면서 “잘 사용해”라고 말하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과자, 여성용품, 임신테스트기 등을 B씨 직장에 두고 간 혐의를 받는다.

A와 B씨는 지난해 6월 대구 중구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화기를 구매하면서 알게 됐고,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A씨가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받으며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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